시인 신진 교수

부산문인산우회 신임회장에 추대

신기루(진) 2017. 11. 5. 10:52

지난 10월 31일 부문산 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사실상 재창립의 길에 나서야 할 형편이지만 내가 해야할 일인 것 같아 맡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마련한 회칙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문인길벗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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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문학인길벗회, 약칭 부문길이라 한다.

2  (목적)(1)부산문인산우회의 전통을 계승하여 참된 문학을 존중하고 순수한 자연의 마음을 실천한다.

(2)치유를 위한 산, , , 바다 등 자연의 길 걷기를 통하여 회원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한다.

(3)회원의 문학적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 기여 한다.

3  (본부) 본 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4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제1~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문학인(다큐멘터리 작가, 언론 종사자 포함)으로, 회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인원은 30인 이내로 제한한다.

명예회원은 문학인 여부를 막론하고 참여하되 임원회의의 입회 기준에 의해 입회하고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정회원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명예회원 중에서 정회원을 보원한다.

5  (사업)

(1),1회 치유를 위한 길 걷기를 원칙으로 하되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에 시행한다.

(2), (1)의 시행시에는 문학작품과 회원의 관심사에 대한 강의, 토론, 담소의 시간을 겸하도록 한다.

(3), 그 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포함하는 자연 치유행사, 문예지 발간, 문학상 제정, 연수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고문, 상임고문, 자문위원)

고문은 2년 이상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 정하며, 1인의 상임고문을 둔다.

자문위원회는 회원 중 임원회의 추대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고문 및 자문 위원은 임원과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7 (위원회) 기획위원회, 출판위원회, 홍보위원회, 재무위원회, 문학상운영위원 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한다.

8  (임원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2) 회장 1.  (3) 부회장 5. (4) 이사(위원장) 7명이내. (5) 사무국장 1, 사무차장 1.  (6) 감사 2(7) 길잡이(궐위시 사무국장이 대행)

9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전임 고문단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 을 받는다.

 (2) 부회장 및 이사와 사무국장 등은 회장이 임면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0(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되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 다. 대리 직무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실제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분담 수행한다.

(5) 길잡이는 행선지의 답사(필요시)와 치유 행사의 안내를 맡는다.

     (6) 감사는 연 1회 회계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때 결과를 보고한다.

11(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로 한다.

       (1) 총회는 연 1회로 하여 매년 4월에 개최하고,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 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12(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에서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한다.

13(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관련 통장은 회장의 책 임하에 관리한다.

  (1) 정회원의 정기회비 (2) 명예회원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의 회비 (3) 기타 수입금 및 찬조금

14(기록) 치유를 위한 산행 또는 걷기 행사는 반드시 그 약도와 사진, 일지 등을 회원 배부 또는 카페 게시하고 각종 자료를 남겨야 한다.

15(카페운영) 본회의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되 카페지기는 회장이 맡 고 사무국장은 운영자가 된다.

 

             부 칙

16(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 의에 의해 의결한다.

17(경과 조치)  (1) 본 회칙은 20184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회원의 양식에 따른다.